수출입개요

수출입거래

수출의 정의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
  •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
  • (관세법상)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의 정의

  •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

거래대상

  • 물품, 용역(혹은 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무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받는 것은 대외무역법상 수입거래가 아니다.

거래주체

  • 개인과 법인 모두 수출입거래를 할 수 있다.
  • 무역거래자: 일반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으나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 필수는 아니다.


수출입거래 특징

언어 이슈

수출입계약 관련 서류 작성시 어느 언어를 기준으로 할지

통화결정 이슈

어느 통화를 결제통화로 할지

통관 이슈

수출국 및 수입국 세관에서의 통관절차 필요

국제운송 이슈

복합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법적 이슈

무역클레임이 발생하여 이를 소송으로 해결시 다음의 이슈가 발생

  • 준거법(Governing law): 어느 국가의 법률로 해석할 것인지?
  • 재판관할권(Jurisdiction): 소송이 진행될 법정은 어디인지?


수출입거래 주요 서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매매 또는 위탁계약에 의한 물품의 수도가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물품의 송하인으로부터 그 수하인에게 송화의 특성, 그 내용 명세, 그 계산관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상용문서이다.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무역품의 재산권을 완전히 나타낸 것으로서 국제무역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용 서류이다. 종래의 무역 운송수단은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존하였으나 운송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항공, 복합운송수단 등으로 선적이 이루어짐으로써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란 용어가 운송서류로 변경되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패킹리스트라고도 한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통상은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한다.

환어음(Draft, Exchange of Bill)

어음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이다.

보험서류 등(Insurance Document)


수출입거래의 위험요인 및 위험 관리 방안

신용위험 및 국가위험

선수금방식 수출, 신용장, 무보 단기수출보험

국제운송 관련 위험

적하보험

법률적 위험

상시중재제도 활용, 법무법인, 관세법인 등 업계전문가 자문 활용 등

환위험

환리스크 관리기법 활용(선물환거래, 통화옵션, 통화스왑, 결제시기 의도적 조정)

물품 품질에 대한 위험

검사증명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검사기관 등


수출입기업 관련

수출기업의 의무

  •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 물품인도 의무
  • 물품에 대한 서류교부 의무
  • 물품에 대한 계약적합 의무

수입기업의 의무

  • 대금지급 의무
  • 물품인도에 대한 수령 의무
  • 물품검사 의무
  •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통지 의무

수출기업의 장점

  •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관세환급제도 수혜

수입기업의 장점

  • 해당 물품을 국내에 공급하여 매출증대와 영업이익 창출.


수출입통관

수출통관

  • 통관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이다.
  • 수출신고: 수출물품 소유자나 관세사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이다.
  • 수출신고필증: 세관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때 수출신고필증이 교부 된다.

수입통관

  • 통관절차: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수입신고: 관세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화주가 할 수 있다.
  • 수입신고필증: 세관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수입신고필증이 교부 된다.
  • 수입신고시기:
    ① 출항 전 신고
    ② 입항 전 신고
    ③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④ 보세구역에 장치 후 신고


외국환거래 약정

거래기업이 은행과 수출입금융 거래(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 약정 체결 필요하다.

  • 수입신용장 발행은 직무전결 규정에서 정하는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은행은 외국환거래 약정서가 특별히 변경되지 않는 한 수출거래나 수입거래를 최초로 거래하는 경우에 징구하면 된다.
  • 외화환전, 수입대금 송금거래, 수출대금 영수거래는 외국환거래 약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역거래에 관한 정형거래 조건(INCOTERMS 2010)

인코텀스(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다.

운송 방식별 분류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 조건 EXW, FCA, CPT, CIP, DAP, DAT, DDP
해상운송(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운임 부담자별 분류

매도인(수출상)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CFR, CPT, CIF, CIP, DAP, DAT, DDP
매수인(수입상)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EXW, FCA, FAS, FOB

보험 가입자별 분류

매도인(수출상)이 부보하는 조건 CIF, CIP
매수인(수입상)이 부보하는 조건 EXW, FCA, FAS, FOB, CFR, CPT

위험이전 분기점별 분류

매도인(수출상)의 위험부담이 수출지에서
종료되는 조건
EXW, FCA, FAS, FOB, CFR, CPT, CIF, CIP
매도인(수출상)의 위험부담이 수입지에서
종료되는 조건
DAP, DAT, DDP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위탁판매수출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수입기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고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계약에 의한 수출

수탁판매수입

해외 수출기업(위탁자)으로부터 국내 수입기업(수탁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위탁가공무역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수탁가공무역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

임대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임차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

연계무역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의 형태로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입

  • [해외수입업체] ←수입$\rightarrow$ [중계상] ←수출$\rightarrow$ [최종공급업체]
  • (신용장 개설방법#1) 해외수입업체의 요청에 의해 중계상 앞으로 master L/C 개설
  • (신용장 개설방법#2) 중계상의 요청에 의해 master L/C를 최종공급업체 앞으로 양도

외국인수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무환수출입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 등의 수출 및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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